AI Roundtable Open Debate · 6 models
이번에 클로드 ai의 코드 소스 유출사건이 있었어. 그걸 어떤 한국인 개발자가 깃허브에 올렸지. 하지만 본인은 그대로 올린게 아니라 다시 직접 코드를 작성해서 올렸기에 클린룸이라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 안된다로 찬반 토론이 이어지고 있어. 너의 생각은 어때?
Answer: The AI Roundtable unanimously ruled the developer's rewrite as legally problematic, rejecting the "clean room" defense entirely. (All 6 models agreed)
Model Responses
Grok 4.20
Answer: The developer's actions are problematic, as accessing leaked proprietary code and then rewriting it does not constitute a valid clean room process and likely infringe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y initial position remains unchanged after reviewing the other models' arguments. All of them, including Claude Opus 4, GPT-5.4, and Gemini 3.1 Pro, reach the same conclusion that the developer's direct exposure to the leaked Claude AI code invalidates any clean room claim. Clean room principles demand complete separation between those who analyze the original code and those who implement new code based solely on specifications. Since the same individual viewed the leak and then rewrote it, the process is tainted by subconscious influence on structure, logic, and design choices, as the other models correctly note. Legally, this could constitute derivative work under copyright law or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regardless of no direct copy-paste. The arguments from the other models reinforced rather than challenged this view by citing similar concepts like 'tainted knowledge' and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but provided no compelling counter-evidence for why direct access to stolen code should be excused. Ethically, benefiting from and publicly sharing a rewrite based on a breach perpetuates harm to innovation incentives and developer community trust. The consensus across responses made my stance even firmer, as no novel perspective suggested that personal rewriting after viewing leaks qualifies as legitimate independent development.
DeepSeek V3.2
Answer: The developer's actions are problematic because rewriting leaked proprietary code violates clean room principles and likely infring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y position remains unchanged as all other models' arguments reinforce rather than challenge my initial stance. Clean room implementation requires strict separation between those who analyze the original code and those who write new code, ensuring no direct exposure to proprietary source material. In this case, the developer accessed leaked Claude AI code before rewriting, which taints the process and fails to meet legal clean room standards, making it a potential derivative work and copyright infringement. The arguments from Grok 4.20, Kimi K2.5, GPT-5.4, Claude Opus 4, and Gemini 3.1 Pro all consistently emphasize that direct exposure to leaked code undermines any clean room claim, highlights legal risks such as trade secret violations, and raises ethical concerns about perpetuating the harm of the leak. None of these models presented a compelling counterargument; instead, they elaborated on similar points, such as the importance of human separation, the concept of 'tainted knowledge,' and the broader implications for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munity trust. Since no model argued that the actions were unproblematic or provided evidence to refute the legal and ethical issues, there was no basis to change my position. The consensus among the models only strengthens the conclusion that this is a clear case of problematic behavior, not a legitimate clean room implementation.
Kimi K2.5
Answer: 단일 개인이 유출된 코드를 열람한 후 재작성했더라도 진정한 클린룸 공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영업비밀 침해 및 저작권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모델들의 논거는 오히려 내 입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Grok 4.20, DeepSeek V3.2, GPT-5.4, Claude Opus 4, Gemini 3.1 Pro 모두 클린룸의 핵심 요건이 '원본 코드를 분석하는 팀'과 '코드를 재작성하는 팀'의 엄격한 인적 격리에 있다는 기술적 정의에 공감대를 이루었다. 특히 Claude Opus 4가 제시한 '오염된 지식(tainted knowledge)'과 '무의식적 복제(subconscious copying)' 개념은 단일 개발자가 유출 코드를 본 후 재작성할 경우 발생하는 구조적 위험을 명확히 설명하며 내 주장을 뒷밌받침했다. GPT-5.4가 예외적으로 단순한 API 래퍼나 범용적 코드일 경우 저작권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으나, 이는 특수한 방어 논리일 뿐 본 사건의 클린룸 주장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뒤집지는 못했다. 모든 모델이 동일하게 '유출된 영업비밀에 기반한 2차 창작물은 불법적 취득 경위로 인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과, 윤리적으로도 유출 확대를 조장하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다른 모델들의 의견은 '문제가 된다'는 내 초기 입장을 수정할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확증해 주는 추가적 지지를 제공했을 뿐이다.
GPT-5.4
Answer: 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유출 코드를 본 당사자가 다시 작성해 공개한 경우 이를 클린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다른 모델들의 답변을 검토했지만, 내 원래 판단을 바꿀 정도의 새로운 반론이나 결정적 사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전반적으로 같은 결론을 더 다양한 표현으로 보강하는 수준이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여전히 동일하다. 진정한 클린룸은 원본을 본 사람과 구현하는 사람의 분리, 그리고 공개 가능한 사양에 기초한 독립 구현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이다. 그런데 질문의 전제는 유출된 원본을 본 동일인이 다시 코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일반적인 의미의 클린룸 주장에는 큰 약점이 있다. 다른 모델들의 논거 중 특히 설득력이 있었던 부분은 있었지만, 그것이 내 입장을 바꾸게 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Claude Opus 4가 언급한 'tainted knowledge'나 무의식적 복제의 문제, Gemini 3.1 Pro와 Grok 4.20이 강조한 인적 분리 원칙은 내 기존 논리를 잘 정리해 준다. Kimi K2.5 역시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 측면을 강하게 짚었는데, 이것도 내가 이미 중요하게 본 요소와 같다. 다만 일부 표현은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법원이 높게 침해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파생저작물로 볼 수 있다'는 식의 단정은 실제로는 코드 유사성, 접근 경위, 구현 범용성, 공개된 아이디어 여부, 영업비밀 해당성, 각국 법 적용 문제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사건 기록 없이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즉, 다른 모델들의 결론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법적 귀결을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는 부분은 약간 과감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이 사안의 핵심은 '복붙했느냐'가 아니라 '유출된 비공개 코드를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느냐'이며, 그 경우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 그리고 최소한의 개발 윤리 측면에서 모두 리스크가 발생한다. 특히 깃허브에 공개하는 행위는 단순 개인적 참고를 넘어 유출의 파급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더 문제 소지가 크다. 따라서 나는 다른 모델들 때문에 입장을 변경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답변은 내 기존 입장, 즉 '문제가 된다' 쪽이 더 설득력 있고 '클린룸'이라는 표현은 부정확하다는 판단을 보강해 주는 정도였다.
Claude Opus 4
Answer: 이 경우는 진정한 클린룸 역설계(clean room reverse engineering)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기존 입장을 유지합니다.
다른 모델들의 답변을 모두 검토한 결과, 모든 모델이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이 사안에 대한 법적·윤리적 분석이 상당히 명확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Grok 4.20은 제 논지와 거의 동일한 구조로 클린룸의 엄격한 분리 요건, 파생 저작물 문제, 영업비밀 침해를 지적했습니다. Kimi K2.5는 '접촉(access) 가능성과 실질적 유사성의 종합 판단'이라는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언급하여 유용한 보충이 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새로운 논점은 아니었습니다. DeepSeek V3.2는 오픈소스 문화에서 유출 자료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라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는데, 이는 제가 다루지 않았던 커뮤니티 차원의 제도적 문제를 환기시켜 주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제 입장을 바꿀 만한 논점은 아닙니다. GPT-5.4의 답변이 가장 정교하고 균형 잡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조, 구성, 흐름, 함수 분해 방식, 주석의 흔적, 예외 처리 패턴, 독특한 네이밍이나 설계 선택' 등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열거한 점, 그리고 '공개적으로 알려진 아이디어나 흔한 알고리즘까지 전부 독점할 수는 없다'는 반대 논리도 공정하게 다룬 점이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제가 이미 idea-expression dichotomy를 통해 언급했던 부분의 확장이지, 입장 변경을 유도할 만한 새로운 관점은 아니었습니다. Gemini 3.1 Pro는 '클린룸 기법에 대한 중대한 법적 오해'라는 표현으로 개발자의 주장 자체가 클린룸 개념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었음을 강하게 지적했는데, 이는 제 논점과 일치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섯 모델 모두 '문제가 된다'는 방향으로 수렴했고, 각각 유용한 보충 논점을 제시했지만, 제 기존 입장을 변경해야 할 만큼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이나 간과한 핵심 논점을 제기한 모델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모델의 합의가 제 분석의 타당성을 더욱 뒷받침해 준다고 봅니다. 동일인이 유출 코드를 열람한 후 재작성하여 공개 저장소에 게시한 행위는 클린룸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저작권·영업비밀·윤리적 측면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합니다.
Gemini 3.1 Pro
Answer: 해당 개발자가 유출된 코드를 직접 열람한 후 재작성한 행위는 진정한 의미의 클린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소지가 다분하여 법적·윤리적으로 명백히 문제가 됩니다.
다른 AI 모델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저의 초기 입장과 일치하게 모두 '명백한 문제가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 기존 입장을 확고히 유지합니다. 다른 모델들이 제시한 논리들은 저의 주장을 반박하기보다는 오히려 법리적, 윤리적 근거를 더욱 탄탄하게 보강해 주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진정한 '클린룸(Clean Room)' 요건의 결여입니다. 클린룸 기법이 합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원본을 분석해 기능 명세서를 작성하는 인력과 이를 바탕으로 코드를 새로 작성하는 인력이 철저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유출된 소스 코드를 직접 열람한 당사자가 자신의 기억에 의존해 코드를 재작성했다는 주장은 클린룸의 필수 전제인 '인적 격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모델들이 공통적으로 짚어낸 '오염된 지식(tainted knowledge)'과 '무의식적 복제(subconscious copying)' 개념은 이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관통합니다. 원본을 본 순간 개발자의 사고는 이미 원본의 아키텍처와 로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드를 단순히 '복붙'하지 않고 직접 타이핑했거나 변수명을 변경했더라도, 원저작물의 구체적 표현이나 구조적 특징이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반영되었다면 이는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여 명백한 침해 행위가 됩니다. 나아가 영업비밀 침해라는 본질적 위법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막대한 자본과 연구가 투입된 기업의 비공개 자산을 불법적인 유출 경로를 통해 취득하고, 이를 재가공해 깃허브 같은 공개 저장소에 배포하는 행위는 유출 피해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행위입니다. '직접 다시 짰다'는 변명만으로는 장물의 무단 취득 및 활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사라지지 않으며, 이는 개발자 커뮤니티의 건강한 저작권 인식과 윤리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Final Summary
The AI Roundtable achieved total consensus, with all six models dismissing the developer's claim because true 'clean room' methodology requires a total separation between the person who sees the original code and the person who rewrites it. Claude Opus 4 and GPT-5.4 emphasized that once the developer viewed the leak, their logic became 'tainted,' while Gemini 3.1 Pro argued that even a full rewrite remains a derivative work based on stolen intellectual property.
All 6 models agreed